의원입법 발의키로.. "민간부문에선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받지 못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도급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발주자가 공사비를 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법 개정이 추진돼서다.
22일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위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부문 건설공사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중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해 최근 국토해양부와 개정안에 대한 사전조율을 마쳤다.
개정안은 민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급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간 건설공사는 공공공사와 달리 공사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발주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급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공사 시공을 중지할 수 있게 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공사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시 상생협력 평가에서 벌점을 경감해주는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특약 규정을 무효화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도급 계약서의 내용중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 6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불공정 특약으로 보고 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위원회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측은 개정 내용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내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사적계약이지만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민법 등 다른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공사의 수급인 보호제도를 민간 공사에도 최대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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