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대율 80% 제한 및 충당금 적립 상향' 개정안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예대율 강화와 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과 농협 등의 대출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대출금 조합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대율이 80%로 제한된다. 지난 6월말 기준 상호금융 평균 예대율은 62.7%로 여유가 있지만 선제적인 차단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9년 비과세예탁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상호금융 수신 증가가 빠른 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출규모는 2009년 말 173조8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202조6000억원으로 16.6% 늘었다.
다만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시 80% 초과조합(2012년 6월말 현재 전체의 8.6%, 160개)에 대해서는 201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체 상호금융 가계대출의 30%(49조원, 2012년 3월 기준)에 해당하는 고위험 대출군에 대해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고위험 대출 대상은 3억원 이상 거치식 및 일시상환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등이다.
금융위는 고위험대출 가운데 요주의 및 고정, 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20% 가산하되, 규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3년간 분산해 적립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분산 적립은 신규대출에 한하며 기존대출의 경우 차환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협 후순위차입금(순자본비율에 포함) 공여자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 등 직간접 지원 금지를 감독규정 별도 조항에 삽입하고 인가사항으로 돼 있는 신협 공제상품 개발 및 변경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후 12월 중 의결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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