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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KNB프리워크아웃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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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KNB프리워크아웃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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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경남은행은 대출금 일시 상환이 어렵거나 단기 연체중인 고객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KNB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KNB프리워크아웃제도는 정상적인 대출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운용되고, 개인 채무자 중 신용대출을 보유한 신용관리대상자· 연체대출금 보유자· 잠재부실 채무자 등이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만65세이상자에게는 최고 1.0%p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 성실상환자에게는 최대 3.50%p 범위 내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대출 금액이 한도로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장 8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김갑수 경남은행 여신기획부장은 "대출금 일시 상환이 어렵거나 단기 연체중인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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