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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사망자에게도 통장 만들어 준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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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수협중앙회가 사망자 34명의 명의로 된 100개의 예금계좌를 신규 개설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의 한 전직 전무는 사망한 모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이 수협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 25개 회원조합에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망한 34명의 명의로 100개의 예금계좌가 개설됐다.

이들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100개의 예금계좌로 19억5709만원의 신규 예금거래가 이뤄졌다. 이 중 92건, 17억3219만원의 예금은 세금우대 예금상품으로,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1111만원의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에게 세금 혜택을 준 셈이다.


특히 A수협은 전직 전무로부터 타계한 어머니의 명의로 신분증 없이 예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좌 개설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이 개설한 사망자 계좌는 사망일에서 3~6년 이후에 만들어진 경우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후 9년이 지난 후에 계좌가 개설된 경우도 있었다.


김우남 의원은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줬다"며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 제1항 및 수협중앙회 '상호금융 예탁금 업무방법' 제1편 8장 제 130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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