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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동인식출입시스템 과천·대전청사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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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행정안전부가 자동인식출입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를 과천·대전 청사까지 확대하는 등 출입보완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정부중앙청사 방화사건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으로, 현재 정부청사는 보안검색 강화, 공무원증 패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청사 출입시스템 보강 ▲출입증 및 외부 방문자 관리 철저 ▲보안관련 지침과 매뉴얼 정비 ▲청사 외곽경비 강화 ▲경비대·방호원·직원 보안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중앙청사의 1개소에서만 운영 중인 스피드게이트를 과천?대전청사로 전면 확대한다. 중앙·과천·대전청사 내 출입문 전체 21곳이 설치대상이다. 세종청사는 16곳이 이미 설치해뒀다. 또 4곳 정부청사에 칩이 내장된 공무원증을 통해 출입자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화상인식 출입시스템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청사 출입 공무원 및 상시 방문자를 대상으로 재직여부 정기 확인 등 청사 출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인 등 외부 방문객의 청사 방문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내 정부중앙청사에 기 설치 운영중인 민원안내실과 별도로 청사내에 ‘민원인 접견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공무원증에 부착된 IC칩에 대한 보안성을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했으며, 위·변조 공무원증으로 청사출입을 시도한 자를 적발할 경우 공문서 위변조 행사죄를 적용,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종합청사, 단독청사 등에 대한 청사출입 표준보안지침을 마련하고, 임차청사 등 개별청사는 보안 매뉴얼을 상황별로 세분화해 재수립·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출입증 발급관리, 공무원·방문자 출입, 물품 반입·반출, 차량출입 통제, 방호원 근무수칙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매월 정기적으로 4곳 청사의 관리소장과 경비대장이 함께 보안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연석회의도 개최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기술적인 시스템 보강에서부터 보안인력 근무기강 확립 및 공무원 교육까지 종합적인 대책 시행을 통해 금번과 같은 불상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청사 출입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청사관리소장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중징계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고 당일 방호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방호원 4명중 2명은 중징계, 나머지 2명은 경징계를 요구하고, 방호원 관리에 실제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 사무관은 중징계,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총괄과장은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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