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이른바 '노무현-김정일 비밀 대화록'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키로 했다.
문재인 후보측 문병호 법률지원단장은 17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헸다"고 밝혔다.
문 단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한 정문헌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서 2007년 남북정상간에 단독회담을 가졌고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밀회담은 없었고, 비밀대화록도 없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문 단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일정기간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며 "정 의원은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법률의 성격에 근거하여 허위사실로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단장은 "정 의원의 이번 발언은 면책특권을 빙자한 허위사실공표"라며 "정 의원은 발언의 출처를 공개하고, 국정원장은 정 의원이 주장하는 비밀회담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단, 민주당은 정 의원을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문 단장은 "정 의원이 단순히 없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악의적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허위사실 유포로만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여명으로 꾸려진 법률지원단은 신속대응과 공명선거실천·정책·조직 등 4개 분과로 이뤄져있으며 향후 새누리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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