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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 깊어진 푸념과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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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범죄경력 조회 방안에 일선 기사들 반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의 법인 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 방안에 일선 기사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대다수 선량한 기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데 대한 반발이다.

ㅅ 택시법인 소속 정모 기사는 “(이번 결정은) 일부의 사례만 가지고 전체 택시기사를 범죄자로 취급하려는 소지가 있다”며 “우리도 생계 꾸리고 아이들 가르치며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15일 오는 2013년까지 서울지역 법인 택시기사 5만여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회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사실이 발각되면 자격 취소 등 부합하는 조치도 내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8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서울지역 전 기사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경찰과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일선 현장의 기사들은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 강도에 비해 수익이 낮은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규제를 덧씌우는 거라며 우려했다.


ㄷ 법인의 최모 기사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뼈 빠지게 일해 봐야 최저 임금도 못 받는 수준이고, 사납금(벌어들인 수익 중 회사에 납부하는 일정금액) 등 규제도 많은 상황”이라며 “기사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갈수록 규제만 강화되는 것 같아 야속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최 씨가 속해 있는 택시법인은 보유택시 240여대에 기사는 43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제기는 기사들을 상대로 한 범죄경력 조회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살인, 마약 등의 범죄에서 상습 음주운전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항목이 추가, 강화되면서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개별 법인에서는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경우 함께 처벌된다는 관련 조항에 따라 1차적인 인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들 입장에선 서울시의 방침으로 이중규제에 시달려야 하는 셈이다.


O 법인의 한 관계자는 “법인들 입장에선 가뜩이나 기사 수가 부족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며 “(규제가 강화되면) 사람 찾기는 더 힘들어 지고, 괜한 오해로 승객들 택시 이용이 줄어들 수도 있는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관계자 역시 “택시사업은 공공성의 목적이 큰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좋지 못한 기사들을 상대로 다소 가혹한 측면은 있는 게 사실이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회 대상과 항목을 계획대로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 시에만 조회했던 내용도 기존 자격증 소지자 모두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지역의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는 약 44만3000명. 이 중 9만여명이 실제 개인이나 법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서울지역 255개 택시법인, 5만여명의 기사들에 대해 조회를 벌이는 한편 향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도 조회 방안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에 들어간다”며 “범죄경력 조회는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개인 법익에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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