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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택시' 운전한단 얘기 나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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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택시노조, "인권침해다"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시내 모든 법인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5만여명의 범죄경력을 순차적으로 조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지난 8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법인 택시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사안을 경찰과 협의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5년 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20년 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로 살인, 마약 외에 아동ㆍ 청소년 성범죄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사들의 범죄경력을 파악해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전까지 서울시는 택시 운전자격증 취득 시에만 범죄경력을 조회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사회적 택시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 범죄경력 조회로 범죄경력자의 택시 승무를 차단하려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탁생행정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택시범죄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없이 택시기사들을 잠재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반사회적 택시범죄의 실태와 실상을 외면한 조치”라며 “주폭, 강도 등의 위협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기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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