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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도 음란물 소문"...민주, 단속 부작용 개선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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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여성ㆍ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의원)는 14일 경찰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명확한 단속기준과 충분한 계도기간을 요구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경찰의 단속을 두고 '실적쌓기'를 위한 무리한 단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명확한 단속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진행된 탓에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위 의원들은 "현재 '짱구는 못말려', '세일러문' 등 모든 일본 애니메이션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포함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단속대상이라는 엉뚱한 소문까지 돌면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한 청소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단속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의원들은 또 "'소지'의 범위에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파일형태로 저장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고,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보관하려는 의도없이 단순히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까지 사전 계도 기간없이 소환하는 등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위 의원들은 이어 "경찰은 어느 시점 이후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단속할 것인지 단속기준시점을 명확히 해 혼선을 없애야한다"면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정기간 충분히 홍보하여 국민들이 사전 인지하도록 한 후에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 유포시스템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란물 공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의원들은 "경찰은 단속을 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갖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음란물을 제작, 배포, 수입, 수출, 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벌을 우선시 해야한다"면서 "단속과정에서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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