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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한적 사용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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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현재 판매와 사용이 금지돼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특정 제품에 대해 22일부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고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사용이 허가된다. 배출량 기준은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회수되거나 20%미만 배출돼야 한다.


사용허가를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환경부에서 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제품을 3년 이상 판매하거나 부분적으로 구조를 바꾸면 다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적법한 인증제품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인증일자를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으로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11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판매광고와 판매망을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인터넷 쇼핑몰과 케이블 TV, 아파트 건설현장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안에 음식물찌꺼기가 퇴적돼 하수 흐름을 방해하고 악취나 관거 부식, 수질 악화를 유발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는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을 토대로 2013년 말까지 허용과 완화,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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