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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TV수신료 2500원 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태풍 덴빈과 볼라벤, 산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ㆍ북, 충북, 경북 등 45개 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피해 지역에 대한 TV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1개월분의 TV수신료 2500원(대당)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TV수신료 면제는 멸실이나 침수, 파손된 주택과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자가 소지한 수상기가 대상이다.


면제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TV수신료 면제에 대해 궁금한 경우 KBS 콜센터(1588-1801)나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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