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서울시 공무원 중 휴직하고 일정기간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민간근무휴직자의 연봉이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보다 평균 190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서울시의 민간휴직근무자수는 총 17명이다.
이들의 민간근무휴직 전 평균연봉은 약 6600만원이었으나 민간기업에서 받은 평균연봉은 약 8500만원으로 1900만원 많았다. 또 이중에는 연봉 1억원을 받고 대기업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있었다.
민간기업 근무 중 가입이 금지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례도 발생했다. 2009년과 2010년에 각 3명, 지난해 1명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적발돼 해지 조치를 당했다.
또 민간근무휴직자의 대다수는 업무 관련성이 높아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근무 전 '시설직'은 대부분 건설회사에서, '통신직'은 통신회사에서, '환경과 녹지직'은 환경과 조경관련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민간기업이 고액연봉을 주면서 공무원을 모셔가는 것은 보험을 들어 놓는다는 생각 때문일 수 있다"면서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민간기업 취업 전 3년과 복직 후 2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기업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때 취업과 복직을 금지하고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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