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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9.5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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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해 취소된 세금이 무려 9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에만 2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잘못 부과돼 취소됐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5년(2007~2011년) 동안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해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제도로 취소된 세금이 9조4298억원에 이른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이 부당하게 과세됐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당국의 정식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엔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를 이용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4조8356억원의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9.5兆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잘못 부과해 취소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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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서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여기서 4776억원을 잘못 부과했다가 취소했다. 이후 단계인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서도 국세청은 각각 2168억원, 2조4470억원을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납세자가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방법이다.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액수는 1조4528억원에 이른다.


이런 조세불복 제도를 통해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은 1조9735억원,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07년(1조2045억원)에 비해 64% 급증했고, 전년(1조8685억원)과 비교해서도 5.6% 늘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이처럼 세금을 잘못 부과함에 따라 국세청 과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조세불복이 급증하고 있다"며 "과당과세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사후책임제도를 강화하고 엄정한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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