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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패러디, 함부로 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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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동영상서비스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각종 패러디 동영상들도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패러디 영상들이 엄밀히 따지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법무법인 '개먼앤그랜지(Gammon & Grange)'의 온라인·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케네스 리우는 9일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를 통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중독성있는 반복구와 독특하고 재미있는 춤사위로 널리 사랑받으면서 셀 수 없이 많은 패러디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창작자의 고유 권한을 법으로 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해당 권리자의 허락 없는 패러디 제작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리우 변호사는 "생일을 맞은 이에게 불러 주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조차도 1935년부터 저작권이 존재하며 공공 목적의 사용을 위해서는 허가(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족단위 행사나 사회적 친목관계 등 개인적 차원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은 콘텐츠의 '공공 상연(Public Performance)'이기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남스타일'의 유튜브 패러디 영상 역시 같은 논리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기술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리우 변호사는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싸이 팬들이 패러디를 만들 때는 미국 저작권법이 정한 '공정사용(Fair use)'의 예외 조항을 유념하라"고 조언했다.


미국 저작권법은 콘텐츠의 사용에 대해 첫째로 상업적 목적인지 아니면 비영리·교육적 목적인지, 둘째로 콘텐츠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셋째로 원작을 얼마나 인용하거나 참조하였는지, 넷째로 작품의 가치나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지에 따라 저작권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리우 변호사는 "패러디 제작자들과 팬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싸이는 저작권 문제에 있어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싸이 자신도 패러디 영상들을 즐기는 듯 하다"면서 "싸이는 '모방은 최고의 선망의 표현(imitation is the greatest form of flattery)'이라는 옛 속담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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