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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CCTV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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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CCTV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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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달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불산(불화수소산)가스 누출 사고가 작업지침 위반 등에 따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북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사고 당시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을 보면, 직원 3명은 20t 탱크로리 위에서 에어밸브와 원료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에어호스와 원료호스를 각각 연결한 뒤 밸브를 열어야 하는 작업공정을 무시하고 두개의 플랜지(밸브 마개)를 한꺼번에 제거한 뒤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직원 1명이 탱크로리 아래로 내려가고, 나머지 2명이 위에서 에어호스를 에어밸브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발이 밑으로 빠지면서 불산 가스가 치솟았다.

사고는 불산을 물에 희석시키는 작업을 하기 앞서 탱크에서 불산을 빼내다가 발생했다. 19.5도로 기화하는 불산의 특성 상 탱크에는 원료밸브와 에어밸브가 있고, 안전 수칙대로라면 이 두 밸브의 마개와 레버가 잠겨진 것을 확인한 뒤 에어밸브의 마개를 열어 에어호스와 연결해야 한다. 이후 원료밸브의 마개를 열어 원료호스를 연결하고, 에어레버를 열어 탱크에 공기를 주입하고 원료레버를 열어 원료호스로 불산을 빼내는 게 정상적인 공정 순서다.


경찰은 직원들이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두 개의 덮개를 모두 열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루종일 마개가 열린 상태에서 작업자가 원료밸브의 2중 안전장치인 손잡이형 레버를 밟으며 불산가스가 뿜어져 나온 것이다.


아울러 당시 직원들은 장갑과 마스크만 착용했을 뿐 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공장에 비치된 안전 장구도 덥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공장 관계자한테서 받아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당일 공장장, 안전관리책임자 등도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공장장은 충북 음성의 공장에 출장을 갔고 안전관리책임자인 대리는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이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장 대표 허 모씨 등 세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주민은 4000명을 넘어섰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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