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무소속)은 9일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에 편향된 잣대로 대기업 유통업체의 사업개시 시기를 판단해 중소상인의 사업조정 신청이 원천봉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중기청의 임무 방기와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각지에서 편법 지점 출점으로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어온 대상베스트코(대표이사 이원석)는 지난 4월 광주에서 신다물유통 각화점과 풍암점의 대표를 자사 대표이사로 변경했다.
이를 인지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 식자재분과(대표 백근관)는 6월15일 대상베스트코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했으나 중기청은 대상베스트코의 사업개시 시점이 지분 인수 시점(양수양도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신청 기한(90일)을 넘겨 사업조정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출을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제·개정된 법률에 근거한 사업조정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중기청의 권한과 행정력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기청이 대기업에 유리한 잣대로 사업개시 시기를 판단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조정 제도의 무력화를 방치하는 것은 대기업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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