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유지 여부 추적조사 등 사업성과 점검 해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예비 창업자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사관학교 졸업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졸업생의 경우 1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지 않고 위장 운영하거나 취업을 한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생계유지, 건강악화, 부채상환 등 사유로 취업을 병행하거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 편법적인 행태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무협약기간 1년을 채우기 위해 법인은 그냥 유지한 채 사업흉내만 내거나 휴업, 폐업이 없다고 창업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속적인 실태점검으로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없는 청년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