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별 최대 33.3배 차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점검해야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증권사가 자율로 정하는 위탁매매 수수료가 회사별로 오프라인 거래 기준으로 최대 33.3배나 차이가 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에 금융감독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8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0만원과 50만원 주식 거래시 대우증권 수수료는 1만원, 키움증권은 300원으로 33.3배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0만원 주식거래시 대우증권 수수료는 1만원, 키움증권은 3000원으로 3.3배, 500만원 거래시 유진투자증권은 2만5000원, 키움증권은 1만5000원으로 1.7배 차이가 났다.
1000만원 거래 수수료는 유진투자증권이 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키움증권은 3만원으로 역시 1.7배 차이가 났으며, 1억원 거래 수수료는 유진투자증권이 50만원, 코리아RB증권은 9만8000원으로 5.1배 차이가 났다.
단, 조사 대상 수수료는 오프라인 거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와 비교해 고객이 느끼는 부담감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수료는 자율화 돼 있어 원칙적으로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증권사들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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