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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앉아서 세금 100억원을 날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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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인천시가 법이 바뀐 사실을 몰라 지난 5년 간 100억원 가까이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한 푼이 아쉽다며 잇따라 '알짜배기' 자산을 민간에 팔아넘겨온 재정위기 대책이 무색해지고 있다.


9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확인한 결과 인천시와 각 기초지자체가 지난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된 40여 개 수익시설에 대해 그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파견된 행정안전부 재정전산감사단이 잠정 확인한 금액은 적게는 수 십억원,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다.


부가가치세법이 바뀐 사실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 2007년 초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수익시설에 새로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단 일부 공익적 시설은 지자체가 수입 내역 등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국가에 내면 부가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인천시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시설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와 어린이과학관, 인천교통연수원 등 13개다. 인천 기초지자체들의 미신청 시설은 서구 11개, 남동구 7개, 남구ㆍ계양구 각 5개, 동구 2개 등 30곳이 넘었다. 인천 부평구와 중구 만이 지난 5월 각각 10억원과 3100만원 씩을 환급받았다.


인천시와 각 기초지자체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 중 2007년 1월~10월 분은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앞으로도 환급받을 길이 없다. 그 이후 분도 법적으로 환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8월 환급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현재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방법을 찾아내 지금이라도 환급금을 돌려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0년 이후 유례없는 재정위기에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막대한 세수 부족을 메울 길이 없자 지난 8월에는 시 소유인 송도 6ㆍ8공구 일부부지를 교보증권에 8094억원에 팔았고, 이어 9월에는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매각가 8751억원)을 롯데쇼핑에 넘기기로 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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