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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 홈플러스, SSM 조정신청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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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건 중 176건, 롯데수퍼가 92건, GS수퍼 56건, 이마트 30건…서울(134), 경기(91), 인천(33) 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홈플러스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의 진출을 고려해달라는 사업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으로 확인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 을)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392건 있었고 이 중 홈플러스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이 롯데수퍼, GS수퍼 순이다.

지역별론 서울이 134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91건, 인천 33건, 경남 24건, 전북 17건, 강원과 충북이 각각 15건 등의 순이다.


[2012국감] 홈플러스, SSM 조정신청 가장 많아 대형 유통업체별 사업조정신청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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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피해를 막을 수 있게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합의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대형마트, SSM, 서점 등에 대해 사업조정이 내려진 게 지금까지 523건이었다. 이중 자율조정이 350건, 돌려준 게 88건 있었다. 사업조정심의회가 조정권고한 상황은 대형마트에 대해선 1건도 없었고 SSM 5건, 서점 등 기타 4건으로 모두 9건의 조정권고가 있었다.


사업조정신청이 가장많은 SSM분야에서 유통업체별 현황은 홈플러스 176건, 롯데수퍼 92건, GS수퍼 56건, ㈜에브리데이리테일(구 이마트) 순이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는 당사자간 조정이, 롯데수퍼는 신청 대비 반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조정기간 중 일시정지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우가 4건”이라며 “자율조정이 이뤄져 결과는 좋았지만 이행명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지나고 그만큼 중소기업 피해가 늘 수 있어 일시정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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