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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전과자 4.19국립묘지 안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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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A씨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 납품관련 청탁과 함께 28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6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7년 후인 2003년에 사망한 A씨는 2010년 4월19일에 대통령으로부터 4.19혁명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이에 배우자인 B씨는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에 "남편을 국립4.19민주묘지에 이장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그러나 민주묘지관리소 측은 A씨가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4.19민주묘지 이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B씨는 "심의위원회가 민주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아무런 요건도 없이 임의로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B씨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이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 심의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어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함을 이유로 한 비대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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