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2국감]김회선 의원, 헌재 발간물 기관에서 수령 거부

시계아이콘00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헌법재판소 발간물을 사법기관 등에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간물에는 헌재의 판례 등 헌법재판 정보를 담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헌법재판소 발간물 활용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헌재 판례집은 36개 기관, 헌재 공보는 42개 기관 등 헌재의 주요 발간물을 거부했다.

헌재 판례집을 수령하지 않기로 한 곳은 행안부 법무담당관실·강원지방경찰청·대구지법 가정지원·대검 차장검사실 등 36개 기관이고, 현재 공보 수령을 거부한 것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서울고등법원장실·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자료실 등 42개 기관이다.


또 헌재 결정 해설집은 16개, 헌법재판연구는 15개, 헌법논총과 헌법재판자료집은 17개 기관에서 수령을 거부했다.

또 헌재 발간물 활용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부의 경우 44.4%, 헌재 공보는 48.4%가 활용도가 보통 미만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10개, 검찰청은 9개 기관이 활용도 보통미만이라고 답했다.


헌재 발간물 DVD는 활용도가 보통 미만이라는 의견이 66%로 사실상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헌법 판례 결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법원과 법무부에서도 헌재 판례집을 거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헌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