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 신속히 처리했어야"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법정심판기간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실질적 재판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처리된 사건의 평균소요기간이 500일을 넘고 있어 법정 심간판기간의 3배 육박하고 있다. 또 2년 이상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도 매년 50여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연간 1500여건의 처리사건 중 70% 이상이 각하되고 동일조항에 대해 100여건이 넘는 심판이 청구되는 등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심판청구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재판자체에 대한 헌법소원도 5년간 590여건이 청구됐지만 564건이 각하되고 5건이 기각되는 등 무의미한 청구가 많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소모적 재판청구를 줄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30일로 규정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도 실질적 심사로는 매우 짧기 때문에 180일의 심판기간규정과 함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가 '곽노현 사건'을 내부 기준에도 부합했지만 적시처리사건으로 신속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곽노현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등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헌재가 제시하고 있는 적시처리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시급히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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