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명품매장서 공갈·성추행 30대 구속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문신 노출하며 “X새끼, 목을 따버리겠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 강남 일대 명품 의류 매장을 돌며 ‘조폭행세’로 금품을 뜯어내고 성추행을 일삼던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증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9월 서울 강남 모 백화점 내 명품 의류 매장 4곳에서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과 함께 본인의 몸에 새긴 문신을 노출하는 수법으로 매장 직원들을 겁줘 모두 47만 7000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올해 8월 강남구 삼성동 한 호텔에 투숙하며 본인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말다툼을 벌이다 호텔 직원을 밀쳐내고 갖고 있던 손도끼로 출입문을 내리친 혐의(흉기폭행)도 적용했다.

이씨는 또 지난 8월 모 명품 의류 매장에서 “여자의 향기를 맡고싶다”며 여직원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 6~8월까지 강남구 청담동 소재 명품 의류 매장 3곳에서 강제추행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흉기로 사람을 해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올해 5월 출소했다. 이씨는 앞서 금품을 노리고 사람을 유인하거나 심야에 물건을 파손하는 등 수건의 폭력전과는 물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이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