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인 스마트 저축은행에서 50여억원을 편법으로 대출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회장이 대유신소재를 통한 주가조작에 이어 업무상 배임까지 저질렀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은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이 현재 전세보증금 50억원에 월 9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며 "주변 건물 시세보다 최대 10~15배 가량의 보증금을 지급해 비상식적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기도 전에 박 회장 사무실에 서울 지점을 설치해 편법을 동원한 자금지원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세설정 계약 당시 해당 건물 사무실은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유신소재회장인 박 회장의 개인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물은 박 회장이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 받은 것으로, 저축은행 전세권 설정을 한 날인 2010년 7월 19일에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저축은행은 2010년 6월말 대유신 소재에 인수된 뒤 그해 7월 22일 이사회 의결, 9월 자체시장조사를 거쳐 같은 달 8일 서울지점 설치를 위한 인가 신청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어 금감원은 9월 29일 이에 대한 인가를 내줬다.
김기준 의원은 "박 회장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친인척이라는 위세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박영우 회장에 대한 비호 행위를 중단하고, 스마트 저축은행 경영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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