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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퇴직임원 50%, 취업제한 기업에 재취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 중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에 재취업한 임원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은에서 퇴직한 2급 이상 고위 임직원 14명 가운데 7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은 대부분이 한은 업무와 직접 연관된 금융회사들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 심사·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대해 한은은 취업이 제한된 기업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 적법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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