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해 야당에 제보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공정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 내부자료를 근거로 "공정위가 4대강 짬짜미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안건 처리를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내부자료가 유출자 색출작업을 실시, 지난해 8월 카르텔총괄과에 근무했던 ㅅ서기관이 다량의 내부자료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제보자로 지목했다. 이후 ㅅ서기관은 공정위 내부통신망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반환했으나 공정위는 '모든 자료를 반환한 게 맞는지 확인해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지검 형사7부는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3곳이 제보자 색출작업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중이다.
검찰은 ㅅ서기관이 실제 제보자인지 확인한 후 내부자료를 내려받은 수단과 목적이 정당한지 따져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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