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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세종시 분양계양자들 중도금 대출이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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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농협·대한주택보증과 합의…3달 동안 유예 뒤 법정관리 결과 따라 추가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에 분양한 극동건설의 ‘웅진 스타클래스’아파트 계약자들이 3개월간 중도금 대출이자를 유예받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5일 “1·2차 계약자 1340여명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을 3개월간 유예키로 대출은행인 농협, 대한주택보증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은 세종시에서 지난해 11월 1-4생활권 M4 블록에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 1차를 비롯해 지난 3월 1-4생활권 L2, L3에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 2차 아파트 공급에 나섰다. 1·2차를 합해 모두 1342가구에 대한 계약을 마쳤다.


분양자들은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건설사가 경영부실 등 중도금 이자납부가 어려워지면 분양자가 나머지 중도금 이자를 내야한다는 추가약정서에 서명, 중도금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이들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이 2~3회밖에 납부되지 않아 나머지 60~70% 이상의 중도금납부가 남아있어 1인당 내야할 중도금 이자도 만만찮다.


때문에 대량 계약해지 가능성이 커지자 행복청과 금융권이 극동건설이 시공권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3개월간의 중도금 납부유예를 합의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3개월 뒤엔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여부 결정을 보고 추가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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