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개시와 관련한 대표자 첫 심문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별관에서 열렸다.
4일 윤석금 회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이날 법정에는 웅진홀딩스 신광수 대표와 계열사 극동건설의 김정훈 대표가 참석했다. 별관 정문 앞에는 30여명의 취재기자들이 모여들어 위기에 직면한 웅진그룹의 미래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오후 4시30분경 법정에 출두한 신 대표는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 심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관리단에서 웅진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채권단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심문 전이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 심문받고 말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웅진코웨이 조기매각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관리인이 아니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짧게 답한 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출석한 대표자들에게 관리인 선임 문제를 포함한 법정관리 개시 요건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과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채권단 대표로는 우리·신한은행의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관리인 선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채권단 의견은 비슷하다.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것처럼 웅진 인사를 배제하고 제3자를 선임하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심문에서 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묻자 "아무래도 관리인 부분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그룹은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와 자회사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지난 2007년 8월 웅진그룹에 편입된 후 다음 해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매출채권이 부실화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이후 웅진홀딩스로부터 수차례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지난달 25일 만기 도래한 150억원의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결국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6일 계열사인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 자금지원을 하면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극동건설과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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