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가 내년 주택임차료보조제도(주택바우처)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에게 주택 임차료를 현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이후 내년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오병윤 국토해양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년 주택바우처 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전체 보조대상 가구의 0.5%도 지원을 못한다"며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바우처 대상은 약 36만 가구에 달한다. 내년 20억원을 투입하면 지원 대상의 0.2% 수준인 1880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오병윤 의원은 또 "지난 2010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의 5년 예산 274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바우처사업 예산은 연 평균 55억원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관련 예산이 지자체 한 곳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책정한 예산"이라며 "향후 관련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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