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사학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과위 김태년(민주통합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초중고교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사립 초중고교 중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2797억원 중 실제 사학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22%인 615억원에 불과했다.
2010년 21.6%에 비하면 0.4% 개선된 수치이지만 사학법인의 무책임한 실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립 초중고교 중 법인이 법정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납입하지 않은 학교가 전국 1723개 학교 가운데 147개교(8.5%)나 됐다. 0%초과~5%미만 학교가 574개교(33.3%), 5% 이상~10 미만 학교가 313개교(18.2%)였으며, 100% 완납한 학교는 188개교(10.9%)에 불과했다.
또 2011년 1723개 사립 초중고교에 지원된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은 2010년에 비해 6.0% 늘어난 4조1413억원이다.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조차 부담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을 국고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의원은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이 장부가액으로만 4조원 가량인데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고작 1.5%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법인이 부담해야할 2000억원의 법정부담금이 세금과 수업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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