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중 저금리 추세와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라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연체이자를 0.5~1%P 인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단독택지와 공동택지 그리고 상업용지 등의 토지나 주택의 대금납부가 늦어지면 연체 기간에 따라 연 9~13%의 이자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연 8.5%~12%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LH는 대금납부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할 경우 적용되는 선납할인율도 기존 6%에서 5.5%로 낮출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