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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들, 보유자산 처분 묶여 속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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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감사원, '자전거래 검사' 밀고 당기기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재우 기자]자산운용사의 자전거래 검사에 대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의 입장차로 운용업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라 자전거래 검사 과정에서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운용사로서는 과거와 달리 강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며 자전거래 자체를 회피할 수 밖에 없어 보유자산 거래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4일 금융감독원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초 감사원의 자전거래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7월 금감원의 운용사 종합검사 과정을 문제삼아 선임검사역 등을 정직처분 할 것을 요구한 것이 과도하니 다시 심의해달라는 요구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한 운용사를 종합검사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77건의 자전거래를 행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14건 만을 지적한 사실 등을 문제 삼았지만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법률해석 등의 문제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자전거래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자산간 자금거래를 의미한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자산간 자전거래가 투자자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고, 투자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금액이 500억원 초과시 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정지(정직) 이상, 기관은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직접 검사를 받는 업계 입장은 다르다. 그간 업계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관행적으로 허용해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 이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지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한 운용사 채권펀드매니저는 "감사원 지적처럼 수익률 조정을 위해 고의적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시에 대규모 인출(환매)을 투자자가 요청하거나 운용펀드가 소규모여서 매수자를 찾기 힘들 때 자전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이라며 "현재 보유중인 일부 주식이나 채권 거래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용사 펀드매니저도 "채권의 경우 거래단위가 커 100억원 단위로 이뤄지는데 운용중인 A펀드가 50억원의 소규모 펀드라면 환매 발생시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펀드인 B, C, D 펀드를 같이 움직여야 한다"며 "이 경우 항상 자전거래 논란이 불거진다"고 토로했다. 최근 감사원이 금감원을 문책하면서 허용 수위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졌는데, 현업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유동성 제약이 발생하거나 MMF와 같이 환매가 잦은 단기금융상품에서 위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관련 규정 및 감독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토로했다.




서소정 기자 ssj@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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