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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치단체서 신용카드로 민원수수료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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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개 신용카드사와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회사원 A씨(41·남)는 최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구청 민원실을 찾았다. 그런데 수수료 400원을 내기 위해 지갑을 열어보니 마침 현금이 없었다.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한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해 1만원권을 내고 받은 거스름돈은 9600원. 이번엔 양복 바지 주머니에서 딸랑 거리는 동전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을 겪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 말까지 244개 전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민원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 것.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서필언 제1차관과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10개 신용카드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올해 4월 기준 93개)를 제외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현금으로만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 체결로 내년 말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000원 미만의 소액 수수료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카드결제 수수료의 경우 각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며 카드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필언 제1차관은 "민원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수수료 출납과정도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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