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정우택 의원 소환 조사‥ '정자법' 위반 혐의

시계아이콘00분 1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검찰이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을 3일 소환·조사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후 2시께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 제공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6시간 가량 정 의원을 조사한 뒤 밤 8시께 귀가시켰다.


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