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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정비사업' 서울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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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개 권역 대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창해온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4개 권역으로 쪼개 각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면철거식 개발의 대안으로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마을만들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책 마련에도 나선다. 이번 용역 결과는 '202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1년여간 도심권역, 동북권역, 동남권역, 서북권역 등 4개 권역에 대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실시된다. 이는 기존 개발방식이 대규모 블록으로 이뤄져 폐쇄적인 주거환경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초점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 정비 탈피'에 맞춰져 있다.

◇생활권에 맞는 소단위 개발 근거 마련= 이번 용역안에는 대단위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내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불 가능한 주택을 감소시키고 결국 기존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불안케 한다는 박 시장의 주택철학이 담겨 있다. 아파트 중심의 대규모 정비를 줄이고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지 관리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다.


'맞춤형 정비사업' 서울 전역으로 확대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꼽히는 두꺼비하우징 시범마을 대상지(1=신사동 237, 2=불광동 331, 3=응암동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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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도심권역(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역(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역(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남권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18개 자치구 총 234㎢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40% 크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모두가 포함된다. 구로구와 관악구, 금천구 등 서남권은 노후 주거지가 몰린 탓에 용역에서 빠졌지만 향후 서울시 기조에 맞춰 대규모 정비방식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용역을 통해 우선 서울시는 각 권역별로 기반시설설치계획과 주택수습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해당 과정에는 각 주거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지역자원, 인문환경 및 외부공간, 건축물에 대한 기초현황조사가 진행된다.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 방향도 설정된다.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가로 관리 방안 및 생활기반시설의 공급 또는 복합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주거환경관리계획, 생활기반시설계획, 높이관리계획, 특성관리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마을공동체 본격 추진= 올해말까지 '주민참여형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마을만들기'와 같은 소단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현 노후주택지 중 실제 대상지를 선정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같이 이번 용역에서도 대규모 전면철거 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이 진행된다.


현재 서울시가 구상한 마을공동체의 규모는 주민간 얼굴을 알 수 있고 서로 소통이 가능한 범위로 현재 행정구역상 최소 단위인 '1개동' 보다 작은 단위로 형성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토대 구축 ▲주거 ▲복지 ▲문화 ▲경제공동체 등 5개 시책 68개 사업에 1340억원을 투입하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문화재 등 특성 건축물, 특화가로 및 골목길, 한옥마을 등의 특성요소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택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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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도시개발방식은 수요자의 주거선택권을 제한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중심의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의 중장기 주택정책을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주거재생정책안을 꾸려 내년말 발표될 예정인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큰 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재반영하고 있다.

'맞춤형 정비사업' 서울 전역으로 확대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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