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하물 '개수제'로 전환.. 23kg 이하 짐 한 개만 공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해외 파견 근무 중인 이정남(32)씨는 지난 1일 한국에서 추석 연휴를 마치고 근무지로 복귀하려다, 공항에서 급박하게 짐을 다시 싸야 하는 봉변을 당했다. 이날부터 대한항공의 수하물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무료로 짐을 부치기 위해 짐의 개수를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수하물 규정을 무게제(Weight System)에서 개수제(Piece System)로 변경한다. 대한항공은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약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했으나 승객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미주 노선만 적용하던 수하물 개수제를 전 노선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기존 수하물 무게제를 시행해왔다. 이에 미주 노선을 제외한 일반석 승객들은 가방 개수와는 관계없이 총 무게 20kg까지 수하물을 무료로 부칠 수 있었다. 이어 프레스티지석은 30kg, 일등석은 40kg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국제적인 항공업계 추세가 개수제를 지향함에 따라 수하물 제도를 변경키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무게제와 개수제를 병행해 고객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이달부터 개수제만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주 노선을 제외한 대한항공 승객들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일반석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5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1개로 제한됐다. 프레스티지석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에 한해 무료로 짐을 부칠 수 있게 됐다. 일등석의 경우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3개로 변경됐다.
또한 무게제를 시행함에 따라 만 12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무료로 실을 수 있는 짐 외에 유모차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무료로 실을 수 있게 개선됐다. 이외에도 골프백, 스키 장비 같은 경우 짐이 나눠져 있더라도 하나의 짐으로 보고 무게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짐의 개수에는 제한이 있지만 무료로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는 실제적으로 늘어난 셈"이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개수제를 도입함에 따라 대한항공을 이용한 뒤 다른 항공사의 항공기로 갈아탈 때 짐을 다시 싸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개수제를 시행할 경우 무게는 무겁지 않아도 부피가 큰 물건을 부쳐야 하는 경우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했어도 다른 국적 항공사와는 달리 운영되는 만큼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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