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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 일정수준 올린뒤 물가연동해 올려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9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배가격을 일정 수준 올린 뒤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하고 금연관련 법령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최근호 '국가금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연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분산돼 있는 금연정책 관련 법령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하고, 가격ㆍ비가격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 금지, 성분공개 등 우리나라가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WHO 담배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가 역대 최다인 170여 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남성흡연율은 2010년 기준 48.1%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 소득 손실, 간접흡연 등을 포함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2007년 기준 약 5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입법조사처는 금연관련 정책으로 우선 담배가격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담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담배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시키고 물가상승폭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담배가격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담배소비 감소를 통해 가계 의료비지출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기금은 흡연 예방 및 중독자 치료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담뱃값 포장지 규제와 관련해서는 "담뱃갑 포장지 50% 이상 면적에 경고그림 도입을 통해 흡연자의 경각심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호주와 같이 아예 디자인을 없애는 무(無디)자인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과 같은 오도문구 금지에 대해서는 흡연에 따른 위해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와 정보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전자담배 규제를 위해 법령상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를 포함시켜 현재 추진 중인 궐련담배 관련 각종 규제사항 등 을 전자담배에도 적용시켜 나가는 한편, 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향응 제공 등을 금지하고, 담배회사가 자사 홍보를 위해 사회ㆍ문화 행사 등에 후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과 보건권의 확립을 위해 현재의 높은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격ㆍ비가격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적극적인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환경조성을 통해 비흡연자의 신규 진입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정책적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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