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뼈대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내리는 것이다.
국회는 또한 올해 말까지'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적용될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최근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감면하고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체 감면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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