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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안 등 민생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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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는 2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0여개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택을 사면 내야 하는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의 주택은 4%에서 2%,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4%에서 3%로, 취득세율을 내리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9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올 연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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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는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상임위 통과 시점인 지난 2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 본회의에선 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민 보호법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남수단의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유지군 파병 동의안과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 등도 처리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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