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낙찰 이후에도 소멸 안돼…법정관리에 영향 미칠지 주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최종부도를 앞두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건설업체 극동건설이 272억원의 유치권을 행사 중인 경매 물건이 나와 주목된다. 단일용도 물건으로는 가장 높은 감정가다.
27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의료시설 용도 빌딩(토지·건물 전부)이 감정가 938억6078만원에 다음달 10일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토지 545억원, 건물 393억원으로 각각 평가됐다. 이 물건은 청담공원에서 북서측으로 300m 떨어진 곳으로 도산대로와 접해 있다. 영동대교 남단교차로가 인근에 있어 강북 진출입이 용이하다. 주변에 고급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고 주민 편의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는 등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이 물건은 국내 최대 네트워크병원으로 알려진 '예치과'의 새 본점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달 초 재산세 58억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강남구청이 공매를 신청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산업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을 인수한 유암코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법원 경매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보면 근저당 4건, 가압류 11건, 압류 2건에 전세권·임차권 등 모두 31개의 채권이 설정돼 있다. 말소기준권리는 산업은행 명의로 된 500억원이며 이하 채권은 낙찰시 모두 말소된다.
지난 26일 법정관리를 시청한 극동건설이 272억원의 유치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극동건설은 이 물건의 시공을 담당했지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현재 신고서 제출 후 실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합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유치권 신고 후 시간이 지나면 보전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물건 낙찰자는 300억원 가까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유치권은 건물이 낙찰돼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최근 경매장에서 보기 힘든 대형 물건이지만 감정가 자체가 너무 커서 입찰보증금만 94억원에 육박한다"면서 "개인보다는 사옥이 필요한 회사 등 기업 수요가 접근할 것으로 본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물은 법원 경매와는 별도로 공매도 진행 중이다. 공매 입찰 기일은 오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