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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경영자금 '5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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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자금을 업체당 5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자금도 450억 원으로 50% 늘린다.


경기도는 26일 현행 200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업체당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경영개선자금을 신설해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차보증금 지원 5000만 원을 포함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번 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1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금리는 연 4.3% 고정금리다. 전액 신용보증서 담보로 융자가능하며, 보증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소정의 교육ㆍ컨설팅을 이수한 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각 지점(1577-5900)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지난 18일 포천에서 열린 찾아가는 실ㆍ국장회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창업자금 지원 위주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경영ㆍ교육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아울러 추석을 맞아 일시적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지원하기로 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30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 6개월 이하의 창업자에게만 지원했던 소상공인자금을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을 넘긴 소상공인에게도 전문경영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이수하면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전성태 도 경제투자실장은 "지원자금의 확대 뿐 아니라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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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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