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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 위반' 조현상 효성 부사장 징역8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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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미국에 부동산을 사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상(41) 효성 부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226만달러를 구형했다. 조 부사장 측은 이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2008년 미국 하와이에 262만달러 상당의 고급 콘도를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조 부사장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조 부사장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해당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올해 5월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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