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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마리나항만 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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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공공사업자는 마리나항만구역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도 마리나 구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되며, 부동산투자회사도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등 민간자본 유치 문턱도 낮아진다.

25일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및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라나항만은 요트, 모터보트, 유람선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춰진 곳을 말한다.

우선 마리나 조성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다와 하천에 대한 점유 사용료를 공공사업자의 경우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바다는 50% 감면, 하천은 전액 부담토록 했다.


또 마리나항만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항만구역 지정 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했다.


마리나항만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시설이 편입되면서 호텔, 클럽하우스 뿐만 아니라 주택, 오피스텔 등도 공급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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