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주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당초 정부는 모든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키로 합의했다. 9억원 초과 미분양 주택은 전체 미분양 주택 가운데 약 6.4%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511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만 2만9997가구로 4개월 연속 증가추세에 있다. 사태가 심각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6589가구로 나타났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부동산연구소장은 "늦었지만 주택 구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매수를 기다려왔던 실수요자들의 유인책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중대형이라는 점과 집을 사도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환경에서 매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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