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취득·양도세 국회 상임위 세번째 불발.. 거래 급감 역효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5초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지난 10일 발표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조치 시행이 또 미뤄졌다. 지난 12일과 17일에 이어 20일에도 상임위가 열렸으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감면 시행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수요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거래를 미루고 있어 오히려 거래가 급감하는 역효과까지 낳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관련 법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위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주택 이하로 한정하든지, 공시지가 일정 금액으로 정하든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기준이 9억원으로 돼 있다"며 "추가로 기준을 만들더라도 국민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면 복잡해지는 만큼 9억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취득세관련 지방세법을 다루는 행안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9억원 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들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경우 지방 세수만 줄어든다"며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부자감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시행은 관련 소위원회 심사 후 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차기 상임위 전체회의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회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감면시점을 입주자들이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전에 잔금납부를 완료했더라도 등기를 통과 이후 하게될 때 경우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에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거래 취득세도 50% 감면하는 내용의 경제활력대책을 발표하면서 시행시기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정했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시행이 지연되면서 시장에서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책 발표 이후 감면이 시행될 때까지 거래량 감소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감소폭이 크다" 며 "취득세 감면 시행시기가 확정되기 전까지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감면기간이 오는 연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것은 시장을 냉온탕으로 내모는 것이어서 혜택은 적게 보면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벌써부터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거래량 감소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처음 감면안이 발표됐을때도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는데 시행시기까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니 그나마 거래를 계획하고 있던 수요자들의 발목을 잡는 셈이 됐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