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여야가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을 위한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진영 새누리당·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9·10 경제활력대책'을 발표하고 미분양주택에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와 주택거래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지방재정 부족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률 처리가 지연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여야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양도세 감면안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취득세 감면안은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상정된다.
단 지방 취득세 감소분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방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11월 예산심의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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