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이모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53), 이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이모(37), 조모(38)씨 등 3명을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3일 구속기소하고, 이어 업무방해 혐의로 통합진보당 정무국장 김모(44)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론조사 진행상황을 알아낸 뒤 조사 할당마감 등에 맞춰 허위응답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일반전화 190대를 개설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보좌진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해 이 전 대표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으나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으나 이 전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해 5시간여만에 조사를 마쳤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