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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식품유통 위반업소 51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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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 온 경기도내 51개 식품 판매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ㆍ군 단속반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차례식품 판매업소와 도내 휴게소 등 총 4592개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개 업소를 적발했다.

군포 소재 A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자사 제품을 뇌질환, 궤양, 당뇨, 천식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광고해오다 적발됐다. 또 B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떡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해오다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소를 형태별로 보면 ▲무신고 영업 및 영업장 무단 변경 등 시설기준 위반 11개 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한 업소 4개 소 ▲원료 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7개 소 ▲식품을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 업소 12개 소 ▲기타 건강진단미실시 등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업소 등 6개 소 등이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명절 성수용으로 유통되는 식품들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해당 시군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 사이트에 게재하고 특별관리업소로 분류해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추석 성수식품 구매 시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냉동 제품은 손으로 눌렀을 때 딱딱하고 포장지에 서리가 끼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잦은 태풍으로 식중독의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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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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