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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대입시생 초교 강당사용 영리목적 해당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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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영리목적 과외'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강당을 이용하지 못할 뻔한 체대입시생들이 계약만료기간까지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는 체대입시생 교습을 위해 2009년부터 월100만원이 넘는 사용료를 주고 서울ㅎ초등학교 강당을 사용해왔다. 지난 5월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이 강당이 영리목적의 입시체육활동에 사용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측은 연합회의 활동이 "사실상 영리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가 서울홍제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교습을 실시했다 해도 그것만으로 영리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측이 '영리목적'을 입증하려는 확인과 조사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처분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무교육 장소를 과외교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사용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익상 필요와 행정행위 취소로 인한 권익과 신뢰 침해 등을 비교했을 때, 허가취소처분으로 대입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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